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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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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 19 생활방역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대응지침 개정
  • 격리는 확진자 5일, 입원환자 7일 권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폐지
  • 코로나 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 권고
  •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 확진자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 응시
  • 시험 응시 못할 경우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 부여
  • 실내 마스크 의무 의원, 약국 제외....생활 지원, 치료비 지원 유지

코로나19 경계로 하향조정
마스크와 손소독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

1. 진단검사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가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이 중단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됩니다. 

 

2. 확진자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며, 병, 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됩니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는 중단됩니다.

 

달라진 방역지침
달라진 방역지침

3. 생활지원제도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 및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고,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4. 입원환자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가 권고되지만 환자의 면역상태나 임상증상을 고려해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됩니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5.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되었습니다. 

 

지침 개정 사항
지침 개정 사항

 

6. 학생

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자가검사를 시행한 후 양성이면 의료기간 방문 후 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 학생은 5일간 격리 권고를 받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등교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학교의 지시에 따라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5일 격리 권고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가관을 방문해 진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과 학교시험이 겹칠 경우 학생은 학교별로 마련된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결, 평가 관련 변경사항
출결, 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 격리 권고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부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 또한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 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고,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때 검사 결과지,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결석 처리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에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위기단계 하양과 자율과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은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나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격리조치,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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